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의 적극 발굴과 초기 지원에 힘을 쓴다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힘드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따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빨리 신청하시고 빠르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혹시 본인의 중위소득이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시는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위소득을 알아보시고 발급대상에 포함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 기준>
- 2인 가구 기준 지원금 지급기준은 2,073,693원으로 시작하며 6인 가구 지원금 지급기준은 4,336,789원입니다. 자세한 건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 지원내용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수독 60% 이하)
2. 복지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 원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1)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2)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3)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
3) 서비스 지원 : 대상자
- 복지로 누리집,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서식이나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 관련 문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위의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원금 담당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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