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조치로 인해 골치 아픈 분들 계시죠! 그냥 폐차를 해버리면 고철값밖에 받지 못하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 들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 조건에만 맞다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조건에 맞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이 뭔지도 모르겠고, 신청하는 방법도 까다로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포스팅 준비해 봤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똑똑하게 다 받아야! 덜 억울하잖아요?ㅎㅎ 조기폐차 지원금과 관련해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혹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안 받고 노후경유차 계속 운행하면 안 되는 건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정부에선 현재 노후경유차운행제한을 201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우차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적발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담되며 누적 적발 시 과태료가 누적되어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2019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감장치가 없는 5등급에 대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빨리 차를 교체할 수 있게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 올해부턴 지원대상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기회만 살펴보던 분들에게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타기 위해 신청 중이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조건에 맞다면 빠른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자동차뿐 아니라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도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꼭!! 지원해서 지원금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부가 대기 오염의 주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주는 지원금으로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대상은 상한액 600만 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3000만 원까지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60만 원 추가지원해 주고, 장착차량에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와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까지 주어질 예정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위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노후 공유차 저감장치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진행기간은 적어도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되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등급 자가확인
- 차량 보닛 안쪽 혹은 후드 위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을 확인합니다. 내 차량이 노후 경유차 기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배출가스표지판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005년 이전 배출가스 인증번호는 전산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회가 될 수 없는데요, 2005년 이전 디젤차 같은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차량의 조건이 보기 어려우시다면 홈페이지에서 등급조회를 통해 간편하게 차가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회 시 배출가스 등급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노후경유차 저감장치를 별도로 장착 후 신고를 안 하시면 등급이 매우 낮게 나올 수 도 있습니다.)
조기폐차 필요서류
조기폐차 서류는 개인명의 차량과 법인명의 차량 그리고 공동명의 차량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명의 차량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지원금 받으실 통장 사본
- 법인명의 차량 :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법인통장,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지원금 신청서 및 청구서
- 공동명의 차량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금 받을 1명의 통장사본, 지원금 미수령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 신청서 접수 : 우선 내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선정되어야 하는데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 등기우편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하니 가급적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차량번호 입력하고 본인 인증만 하면 됩니다.
이메일 및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 수도권,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충청남도(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
-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합니다.(협회에서 접수가 불가능)
지급대상 통보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기폐차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문자, 우편 발송으로 알려줍니다. 선정된 경우 보조금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제외된 경우 이유를 안내해 줍니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폐차
-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면 통보일 이후 자동차 성능검사를 받고 '정상 가동'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능검사 가능한 업체, 폐차업체, 지원금 신청 서류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 조기폐차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 현장 확인(전문폐차장 입고),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29,700원입니다.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는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지급
지원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 폐차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폐차 보조금 신청도 한국자동차 환경 협회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 이 경우 등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차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실제 보조금 지급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며 보통 한 달가량 소요됩니다.
추가보조금 신청/지급
폐차 후 새로 차를 사게 되면 추가 보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가 보조금 신청은 조기폐차 대상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차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와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를 등기우편으로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구매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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