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돌아오는 근로장려금을 챙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녀가 있으시거나 전년도 소득이 좀 부족했다 생각했던 분들에게 보너스 같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게끔 오늘 포스팅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은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 소득, 재산 3가지 신청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내 1인에게만 지급된다.
1)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주의사항
: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자녀에 넣어 장려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어야 하고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와는 같은 주소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 위의 설명을 봐도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신청 안 하련다! 생각하시는 분들!! 좀 더 자세히 보시고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지 마세요:) 남들 다 받는데 안 받으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ㅎㅎ 나라에서 주는 건 다 받으셔야죠:)
- 근로장려금은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근로+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 배당, 연금+기타 소득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맞벌이가구 : 3600만 원(자녀-4000만 원 미만)
- 총소득 금액은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만 결정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의 경우 22년 총급여액을 확인하면 되고 개인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조건이 된다면 그다음으로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위에서 어렵게 계산하는 게 복잡해서 포기하셨다면 간편하게 숫자만 입력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모의계산기가 따로 있답니다:) 미리 얼마 받는지 알면 좋으시겠죠 ㅎㅎ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보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간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받는 돈이 적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재산이 많을수록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 정기신청 시 8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 23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직장인이라면 6월에 정산지급되니 5월 정기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9월 반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직장인과 사업자는 이번 5월에 정기신청을 하고 8월 말에 지급받으면 됩니다:)
- 마감일 이후 신청 하게 되면 90%만 받게 되니 꼭!!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전년도 보다 늘어났습니다!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 계산하에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신청
1. 전화 1544-9944
2. 인센티브(1호)-주민번호 13자리 입력
3. 개인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 sontax 설치 및 실행
2.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3. 개별인증번호 선택 후 로그인
4. 신청요건 확인 및 결제계좌 등록
- 인터넷(단순신청:신청통지서 접수 시)
1. 홈택스 로그인
2. 계좌/전화번호 등록
3. 애플리케이션 전송완료
- 인터넷(일반선택:신청 안내 미접수 시)
1. 홈택스 로그인
2. 수입/계좌/전화번호 입력 수정
3. 애플리케이션 전송완료
- 혹시 위의 설명을 보고 좀 더 궁금하게 있거나 자세하게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명하게 알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더 좋겠죠 ㅎㅎ
혹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도 궁금하신분이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신청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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